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정기신청)
2023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을 때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때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되니 대상이 되신다면 5월에 꼭 신청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앱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 ARS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인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전화 ARS → 1544-9944 전화로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개인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소득자료 입력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연 4회입니다.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에 해당합니다.
✅ 3월 반기 신청(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수)부터 3월 15일(수)까지
✅ 정기 신청(2022년 소득분) :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 9월 반기 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
✅ 기한 후 신청(2022년 소득분) : 6월 1일(목)부터 11월 30일(목)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소득 기준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등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 2억4000만원
✔ 2022년 6월 1일 기준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
가구 구분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
●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둘 다 월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2.12.31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란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반영)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총급여액
거주자와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합한 금액 (산정 기준)
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반영) + 종교인소득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업,임업,어업,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신청 제외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을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정 | 신청기간 | 지급일 |
3월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3년 6월 말 지급 |
5월 정기신청(2022년 소득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3년 9월 말까지 |
9월 반기 신청(2023년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2023년 12월 말 지급 |
기한후 신청(2022년 소득분)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3만원~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원~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원~ 최대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2억4000만원 미만일 때 | 50% 감액 |
기한후 신청한 경우 | 10% 감액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전문직 제외).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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