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 고용 불안정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만 19세~34세 이하)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고, 선정 이후에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87년생이라면 올해 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7년생~2003년생이고,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8년생~2004년생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2.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원이 되지 않고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라면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입니다) 전세 거주인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총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월차임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의 경우도 동일)
지원기간 및 지급일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가 갑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지급일 : 지급기간이 속한 월의 25일 현금으로 지급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로 진행]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가 아닌 시군구에서 접수하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해보세요.
-선정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의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숙박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부채만 인정,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
소득·재산 산정방법 및 기준
산정방법
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30%는 공제됩니다)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30%는 공제됩니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연금, 보험급여, 실업급여
재산 평가액
재산 평가액(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자동차 : 자동차
-부채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 범위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민법상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원가구 범위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의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 혼인 / 이혼 / 미혼부 / 미혼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원가구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원가구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246,735 | 2,073,693 | 2,660,889 | 3,240,578 | 3,798,412 | 4,336,788 | 4,864,509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재산 기준
▶청년가구 :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2022년, 2023년 동일)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 및 관할 주민센터(일부 시·군·구 사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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