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가 되면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성인이 주민등록증이 나오듯이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소년증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한 공적 신분증으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사용 가능)
*학생이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인 경우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증은 2004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2004년 이전에는 학생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시 증명서류 필요)
신청 시 필요서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3×4 반명함판 사진 1매 (임시신분증 필요시 사진 2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증명서류
*정확한 필요서류는 신청하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
신청하신 이후 수령까지는 평균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증 수령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법과 등기로 자택수령 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자택수령 시 우편요금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재발급하는 방법
청소년증을 분실하면 기존에 충전되어 있던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본인 인증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 신청]
청소년증의 용도 및 혜택
청소년증의 용도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분 증명
공적 신분증이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을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청소년 우대 혜택 증표로 사용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 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 릉은 50%, 박물관, 공원, 미술관은 50%~면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자연휴양림 40%, 영화관 2,000원 내외, 유원지 30~50%,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30~50%,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에서도 할인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교보문고 36곳와 영풍문고 41곳에서 책을 구매할 때도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이용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시는 분은 청소년증 발급 신청할 때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시비, 레일플러스, 원패스 중 선택 가능)
고속버스를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은 20~40%, 철도는 10~30% 할인됩니다.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는 청소년증을 수령하신 후 바로 교통카드사 가맹점(편의점, 빵집 등)에 들러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도록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인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교통카드 등록하면 교통카드 가맹점(편의점, 빵집 등)에서 충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증의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령이 도래하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혜택도 많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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