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육급여가 현금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니 기간에 맞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대상이 되신다면 연 최대 65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만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대리인 신청 :
1. 교육급여 신청인(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신청인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가능)
2. 지원 대상자 정보 입력
3.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의 카드사/선불카드) 선택
4. 신청완료 클릭 (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바우처가 배정된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안된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3. 2.(목)~2024. 6. 28.(금) (신청 가능 시간 : 매일 아침 9시~ 밤 10시)
신청기간에 따라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사전등록기간 : 2023.3.2.(목)~2023.3.20.(월)
- 기존에 교육급여를 수급받던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에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3월 중에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신청기간 : 2023.3.29(수)~2024.6.28(금)
- 신청 후 2~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선불카드 방식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별도로 배송이나 본인 수령 확인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 연 41만 5,000원
중학생 : 연 58만 9,000원
고등학생 : 연 65만 4,000원
바우처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 충전
●(예외지원)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 배송 - 수령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 충전
수령확인절차를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선불카드 사용 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 통한 바우처 사용이 권장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사행업종 및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세부 업종분류 방식이나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에 따라 카드사별로 사용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용처는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 가운데 위생업종이 있는데 음식점 등이 위생업종으로 등록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식당에서 포인트 사용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
사용기한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상담센터 운영시간: 9시~18시)
사용문의 : 카드사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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