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이 충족되신다면 구직기간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1.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해주세요.
2. 온라인 신청시 :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시 : 필수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마치셨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지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필수제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수서류 다운받기👈
■ 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관련 증명자료
신청을 마치면 접수·조사·결정 절차를 마친 뒤 수급자격 여부를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유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유형 | 2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으로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3년 기준 1,246,735원)을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간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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