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으면 재취업까지 당장 소득이 없어 막막해집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게 실업급여인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과 종류, 신청 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함으로써 실업이 인정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는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먼저 실업급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뜻합니다.
구직급여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조건 등은 아래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등을 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등을 지급합니다.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연장급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구직급여 수급 조건
1. 실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2. 이직(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회사를 나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계약직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신 및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을 수 없어 퇴사한 경우 등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3.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법률 위반이나 공금 횡령,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을 하였어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액 및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금액의 80%입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링크 남겨드립니다.
■ 신청방법
1. 실업 이후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교육을 듣고 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4. 구직활동을 하고 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는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5.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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