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기타 / / 2022. 11. 27. 21:44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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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지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월에 사용한 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12월의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이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수정,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1월 14일까지 가능).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확인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2. '자주 찾는 메뉴' 2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3.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4. ①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② 총급여액이 표시됩니다.

총급여액은 2021년 지급명세서에 따른 것이므로 올해 급여에 맞게 수정한 후 적용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③의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올해 1~9월에 사용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5. 조회되지 않는 10월~12월 예상액을 직접 입력해준 다음 저장 ->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계산되었다는 창이 뜨면 Step.02로 넘어갑니다.

 

 

6. 급여 및 예상세액에 '⑦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 부분이 납부해야 되는 예상세액입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공제대상이 되었다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전통 시장을 이용하면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은 1~6월은 40%, 7~12월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안경 및 렌즈,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셨다가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손택스)으로도 손쉽게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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