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기타 / / 2022. 11. 28. 13:19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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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2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후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 대상자임에도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분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없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①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③ 재산 요건

2021.6.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장려금 예상액 계산해보기

홈택스에서 장려금 예상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2.5.1.~5.31. (종료)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1544-9944)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 or 현금수령 2번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변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안내문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모바일(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 완료되었으며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2억이면 50% 감액됩니다.

-기한후 신청하면 1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국세 체납시 최대 30% 이내에서 감액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일정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이 끝나 12월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3월 15일이고 20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고, 직장인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오늘은 근로 중인 저소득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상자시라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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