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기타 / / 2023. 3. 2. 20:28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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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이 해당됩니다. 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손택스나 ARS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자료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셨다면 지급일까지 확인해 보세요.

 

 

목차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년에 총 네 번입니다.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금은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나 정기 때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정기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그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 방법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를 받은 경우 : 인터넷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의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우편 안내 받은 경우

    ●핸드폰으로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인터넷으로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전화 ARS 이용 → 1544-9944 통화 후 안내 음성을 따라 신청

    핸드폰에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근로장려근 신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후 소득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가구요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합계 1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 (부채 포함)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한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년치분에 해당하며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한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10% 정도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정산통합한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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