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와 상담에 관심이 있다면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바로 '청소년상담사 3급'인데요. 오늘은 국가자격증 중 하나인 '청소년 상담사 3급'의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유일한 국내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필기, 면접)에 합격한 후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자격시험(필기, 면접, 응시자격서류 심사)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연수 및 자격증 교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청소년상담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 상담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에서 청소년을 보호 및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응시자격
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관련 분야 4년제 학사 학위
2. 상담관련 분야 2년제 학사 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3. 타분야 4년제 학사 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4. 타분야 2년제 학사 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이상
5. 고졸 + 상담실무경력 5년 이상
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담관련분야 학과란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을 말합니다.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응시 가능하며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들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담관련과목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 면접원리 / 발달이론 / 집단상담 / 심리측정 및 평가 / 이상심리 / 성격심리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상담교육 / 진로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 비행상담 / 성상담 / 청소년 상담
상담실무경력 인정은 개인상담(대면상담 20회 이상), 집단상담(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심리검사(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되며 관련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합격 기준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과목이 5개(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이며 선택과목이 1개(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록 중 택 1)입니다.
필기시험은 과목당 25문제가 출제되며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단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오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면접위원 3명의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가 항목 중 최하점(1점)으로 평가한 항목이 있다면 평균점수가 15점을 넘더라도 불합격하게 됩니다.
면접관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 배점 |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5점 |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
5점 |
예의, 품행, 성실성 | 5점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5점 |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 5점 |
총점 | 25점 |
청소년 상담사 3급의 최근 5년간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2년 합격률은 필기 51.74%, 면접 83.82% 입니다.
2023년 시험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필기시험이 10월(접수 8월), 면접시험이 12월(접수 11월)에 있었던 2022년 일정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시 수수료는 필기시험이 26,000원, 면접시험이 16,0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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