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노인 / / 2022. 12. 31. 23:23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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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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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되는 주요 내용 3가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바뀝니다.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말합니다.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위의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선정기준액은 180만원이었고 2023년은 202만원으로 기준이 22만원 높아졌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22년 선정기준액은 288만원이었고 2023년은 323만2천원으로 35만2천원 높아졌습니다.

     

    기준이 높아진 만큼 2022년에 근소한 차이로 책정되지 못하신 분은 2023년에 재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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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바뀝니다.

     

    2023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은 월 108만원입니다.

     

    2022년에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가 103만원, 추가공제가 30%였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08만원, 추가공제가 30%입니다.

     

    예) 근로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 (200만원 - 108만원) × 0.7(30%공제로 70%만 반영) = 644,000원
    근로소득은 644,000원만 반영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이 바뀝니다.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2,217,408원,

    부부가구는 2,700,482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증여한 재산이 2억이 있다면 이 2억이 재산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독가구의 경우 2억에서 월 2,217,408원씩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빠지게 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신청대상자(만 65세 도래 대상자)는 1958년생입니다.
    예)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수급자격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단독가구(배우자가 안 계신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 재산을 같이 봅니다.
    예)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도래하였어도 소득, 재산은 부부 같이 봅니다.

    *자녀는 같이 거주하더라도 소득,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연금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108만원 ) × 0.7 }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108만원 공제 후 30%가 추가공제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 P

    *일반재산은 자가, 건물,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은 제외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위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2022년 기준으로 2023년에는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

    *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액 및 지급일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1인당 258,540원)이며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 수급 시 20% 감액됩니다.

     

    작년 수령액에서 인상된 금액은 단독가구는 15,680원, 부부가구는 1인당 12,540원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 A
    Q.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액 결정에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자가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며 어르신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해서 판단됩니다.

    Q. 일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며 어르신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해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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