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노인 / / 2022. 11. 17. 14:01

안마 바우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신청기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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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바우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투 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어르신들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투 사업은 지자체마다 신청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연초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지투 사업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마 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자 기준에 되신다면 내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투 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지만, 서비스 기획 및 선정 기준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체계

지투사업은 이용자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시·군·구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합니다.

3. 이용자로 선정되면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중에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으신 분은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투 사업의 종류

중앙정부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지투 사업 표준모델에는 총 13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지투 사업 종류 13가지: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기획은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 사업 중 안마 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마 바우처의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모든 기준 및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모델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기준은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안마 바우처 서비스 대상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14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23,000 95,330 62,567  
2인 4,564,000 160,790 161,298 162,889
3인 5,873,000 206,291 220,611 209,473
4인 7,170,000 254,658 281,796 260,234
5인 8,434,000 296,681 330,939 307,505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서비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연령 및 욕구기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질병분류코드 해당 질환
G 신경계통의 질환
M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I 순환계통의 질환
R81 당뇨(신장성 당뇨 제외)
E10-14 당뇨병

 

 

서비스 가격 및 기간

▶월 4회 제공 / 월 168,000원 (정부지원금 151,200원(90%), 본인부담금 16,800원(10%))

▷서비스 제공 기간은 10개월이며 재판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재판정 시점에 자격 적합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서비스 횟수: 주 1회 (회당 60분)

 

신청 기간

보통 1~2월에 신청을 받으므로 정확한 신청시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 증빙 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 등 

 

 

 

지금까지 안마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내년 1월 초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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