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준이며 2023년에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수급자격, 수령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은 아래 '수급자격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신청대상자(만 65세 도래 대상자)는 1957년생입니다.
예) 1957년 12월생 -> 2022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수급자격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만 원 | 288만 원 |
▶ 부부가구(부부 2인)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 소득, 재산이 288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이혼,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단독가구(배우자가 안 계신 어르신 1인)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 소득, 재산이 1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 재산을 같이 봅니다.
예)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도래하였어도 소득, 재산은 부부 같이 봅니다.
그렇다면 소득, 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구의 소득, 재산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셔서 위의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 보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연금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103만원 ) × 0.7 }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103만원 공제 후 30%가 추가공제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 P
*일반재산은 자가, 건물,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은 제외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최대 1인당 246,000원(부부 수급 시 20% 감액)이며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포스팅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 A
Q.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액 결정에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자가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며 어르신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해서 판단됩니다.
Q. 일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며 어르신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해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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