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아동 / / 2022. 12. 12. 15:53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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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이 되는데요, 오늘은 양육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보육료에 대한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어린이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있는 사람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모든 출산지원 서비스가 한 번에 신청됩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처리되고, 통지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는 걸까요?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 아동(최대 85개월)이 대상이므로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및 퇴소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시 지원 자격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경하는 날짜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하는 날이 15일 이내일 때 :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달은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변경 신청하는 날이 16일 이후일 때 : 그 달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고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신청 하는 경우

-변경 신청하는 날이 15일 이내일 때 : 전액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그 달은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변경 신청하는 날이 16일 이후일 때 : 퇴소일까지 보육료가 지원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아동 1인당 한 달에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의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세요.

개월수 양육수당 개월수 농어촌
양육수당
개월수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85 100천원 36~47 129천원 36~85 100천원
48~85 100천원

 

 

지급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25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입국 시 따로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동으로 다시 지원됩니다. 

 

어린이엄마와 아이아이 옷
어린이소녀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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