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이 되는데요, 오늘은 양육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보육료에 대한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있는 사람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모든 출산지원 서비스가 한 번에 신청됩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처리되고, 통지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는 걸까요?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 아동(최대 85개월)이 대상이므로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및 퇴소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시 지원 자격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경하는 날짜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하는 날이 15일 이내일 때 :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달은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변경 신청하는 날이 16일 이후일 때 : 그 달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고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신청 하는 경우
-변경 신청하는 날이 15일 이내일 때 : 전액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그 달은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변경 신청하는 날이 16일 이후일 때 : 퇴소일까지 보육료가 지원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아동 1인당 한 달에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의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세요.
개월수 | 양육수당 | 개월수 | 농어촌 양육수당 |
개월수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85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85 | 100천원 |
48~85 | 100천원 |
지급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25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입국 시 따로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동으로 다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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