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출산하고 출생신고할 때만큼 설레는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기를 출산했을 때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출생신고 시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내 입니다.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 출생신고 준비물
-출산한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각종 수당 지급용)
-아이의 이름
■ 출생신고 하는 방법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기를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출생신고 등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등본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10일 정도 후에 반영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영아수당 등 출산 관련 서비스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보통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ㄹㄹ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전국 공통 서비스 | |
일반서비스 |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저소득층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다자녀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다자녀 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중복 지원 불가)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지자체 서비스 | |
현금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
현물 |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
서비스 |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대여 등 |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
출생신고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정부24 접속 -> 서비스 신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제출]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출생신고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출산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출생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첨부 -> 제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지금까지 출생신고 준비물과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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