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아동 / / 2022. 12. 9. 15:50

영아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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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오늘은 영아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 알아보기

 

영아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 중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입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됩니다.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기존의 양육수당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받았다면, 2022년 부터는 영아수당이 생기면서 만 0세~만 2세 미만까지는 영아수당, 만 2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양육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방식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은 현금 영아수당이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주말, 공휴일일 땐 그 전날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로 지급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는 없으니 출생신고할 때 현금 영아수당 신청했다가 어린이집 보낼 때 바우처로 변경하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영아수당 이용할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출생 즉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금 영아수당과 바우처 영아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변경신청 시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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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아수당, 보육료 영아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영아수당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할 경우 지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 영아수당(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경우) -> 현금 영아수당(가정보육할 경우)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청시) : 그 달은 현금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 단, 당월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현금 영아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 포함) : 그 달은 보육료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현금 영아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현금 영아수당(가정보육할 경우) -> 보육료 영아수당(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경우)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청시) : 신청일부터 보육료 영아수당이 지원되며 현금 영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 포함) : 현금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보육료 영아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종일제아이돌봄 영아수당 <-> 현금 영아수당(가정보육할 경우) 변경신청 시

-기존 자격이 그 달의 말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변경신청한 자격이 생성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을 말하고, 대리인은 보호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출생신고 하나의 서식으로 현금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이 한 번에 신청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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