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막막할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생후 3개월 ~ 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일정 시간 동안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본인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경우, 양육공백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
시간제 : 만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
①시간제 기본형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활동, 밥 먹이기와 간식 챙겨주기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사 서비스는 제외)
②시간제 종합형
기본 돌봄 활동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영아 종일제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가사활동을 제외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 아동지원 : 만 12세 이하 아동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할 때 아동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당 12,660원)
이용 요금
아래는 기본요금이며 정부지원받을 시 소득기준 및 대상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부담됩니다.
구분 | 시간제 기본형 | 시간제 종합형 | 영아종일제 |
정부지원시간 | 연 840시간 | 월 200시간 | |
기본 요금 (평일 주간) |
10,550원/시간 | 13,720원/시간 | 10,550원/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 |
*돌봄 아동이 2명이면 25% 감액, 돌봄 아동이 3명이면 33.3% 감액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는 종합형에서만 제공됩니다.
*'심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가 아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 시간제돌봄 정부지원한도가 연 9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동일 아동에게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를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지원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가능
▷그 외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 후 이용 가능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을 한 이후에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회원정보에서 정회원 전환 신청 -> 승인 후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지원 대상 기준을 정리했으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아동의 연령이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인가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도 서비스 신청 가능하지만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양육공백이 확인되는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
③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가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가구 소득에 따라 유형별로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나뉘는데 가~다형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가형이 가장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라형은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 ||
~3인 | 4인 | 5인 | ||
가형 | 75% 이하 | 3,146천원 | 3,840천원 | 4,518천원 |
나형 | 120% 이하 | 5,033천원 | 6,145천원 | 7,229천원 |
다형 | 150% 이하 | 6,292천원 | 7,681천원 | 9,036천원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6,292천원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1천원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6천원 | 319,763 | 354,661 | 334,652 |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부담금이 위 금액 이하라면 가~다형 중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 포함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범위
이번에는 가~다형에 속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범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셔서 판정 결과를 확인해보시고,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시라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 후 서비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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