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급받는 부모급여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목차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1년 만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기존에 출생 시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있었고,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세~만 1세에게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2년 출생아부터는 만 0세~만 1세는 영아수당, 만 2세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양육수당이 적용되었던 셈입니다. 그 영아수당이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원됩니다.
만 0세~만 1세가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가장 큰 차이는 가정양육을 할 때 현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올해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고,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출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2022년생 아이를 두셔서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요. 기존에 현금이나 보육료로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2023년 1월 기준 만 0세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차액 지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좌 입력 기간은 2023년 1월 4일(수)~1월 15일(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을 시 1월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일
가정양육할 때 | 어린이집 이용시 |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
|
만 0세 | 월 70만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만 1세 | 월 35만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뺀 나머지 차액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출생신고 할 경우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이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접수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연계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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