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취약계층 / / 2023. 2. 3. 21:52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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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상당 부분 궁금증이 해결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글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접수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상위계층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모의계산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해보신 후 대상이 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와 모의계산 하는 방법 사이트 링크 같이 남겨드립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가구에 따른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에 책정됩니다.

     

     

    보장가구단위 확인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가구단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더라도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이때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개별보장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

    별도가구가 보장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가구 보장이란
    가구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때 다음의 자 또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또한 같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가구원은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보장가구단위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 유인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위의 3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주시면 됩니다.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금융기관),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사적이전소득(가족 및 지인이 주는 돈),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제외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훈급여(국가유공자 보상금·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법령에 의한 지원 및 본인부담), 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특수식이구입비 등

    근로 유인 요인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됩니다. 단 아래 표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합니다(본인이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농어업인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 비용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 금액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재산(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제외하십시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는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일반재산 4,000만원, 금융재산 4,0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주거용 재산인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기본재산액 4,900만원을 차례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빼준 다음 남아있는 금융재산 3,10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다음 부채를 제외한 후 마지막으로 재산을 환산하시면 됩니다. 환산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4.17%
    자동차 100%

    자동차는 100% 반영되므로 자동차가 있다면 차상위계층 책정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차상위계층의 경우 2000cc 미만인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

    1.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필요시 제출할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식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 주민센터 비치)

    - 지출실태조사표 (서식 주민센터비치)

    - 그밖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본인 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 신청 바로가기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지원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소득이 생겨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완충 역할을 하고, 기초수급자에 책정되지 못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7월 발표합니다.  

    용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차상위계층은 종류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장위 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등이 모두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을 말합니다. 이 글도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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