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저소득층은 난방을 제대로 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에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대상자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이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은 영하의 날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추가지원되며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주요 내용은 기존에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던 55천여 가구에 54.9억 원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약 252억 원 지원에서 54.9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307억 원이 지원됩니다. 가구에 따른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탄쿠폰 사용가구는 2022년 연탄쿠폰을 지원받는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기존 472,000원 지원에서 74,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546,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입니다.
● 등유바우처 사용가구는 2022년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는 5,400가구에 대해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존 310,000원에서 641,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입니다.
추가되는 지원금액은 기존에 발급된 바우처카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연탄과 등유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거주자 난방지원도 강화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 8,526개소에 대해 2023년 동절기(1~2월) 동안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받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일부 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소관법령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취약시설이며 1~2월 난방비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기관 규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시설 | 지원금액 |
생활시설 | ●정원 50명 이하 : 30만 원 ●정원 51~100명 : 50만 원 ●정원 100명 초과 : 100만 원 |
이용시설 | ●일괄 : 30만 원 |
●쪽방 거주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받아 등유 42,000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지원합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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