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과 겨울철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바우처와 잔액조회 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해보세요.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6.1.1. 이후 출생자)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유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등)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추가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요금차감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해당)으로 신청할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고지서
*대리신청일 경우 신청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 2022년 7월 1일 ~2022년 9월 30일 |
○ 전기 -> 요금차감 방식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 |
○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 지역난방 -> 요금차감 ○ 등유, LPG, 연탄 ->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 방식은 관할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뒤 직접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잔액조회 하는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성함,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와 잔액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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