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요금이 폭등하면서 난방비 폭탄에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이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가 15.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상액과 신청기간,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취약계층으로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기존 지원금액에서 2배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지원이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추가인상 적용된 금액)
겨울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적용된 지원금액은 1인가구는 248,200원, 2인가구는 334,800원, 3인가구는 445,400원, 4인가구 이상은 583,600원입니다.
* 동절기 인상된 금액은 2월 8일(수) 오전 9시부터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 / 희망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름(7월~9월)과 겨울(10월~다음해 4월)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만 6세 미만 / 주민등록기준 2016.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 중인 자)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유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등)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수)
*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요금차감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해당)으로 신청할 경우 고지서
* 고지서는 가장 최근 납부한 요금고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일 경우 신청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다가 이사한 경우 꼭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식은 관할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뒤 직접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모든 바우처 서비스를 카드 한 장으로 통합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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