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취약계층 / / 2023. 1. 4. 13:09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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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종류의 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생계급여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예외 조항 및 특례가 있기 때문에 포스팅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접수 기관에서 자세한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가구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 시일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1. 보장가구단위 확인

    선정 기준을 볼 때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는 가구는 무조건 하나의 가구로 소득, 재산 조사를 했지만 그로 인해 가구가 해체되는 일이 발생해 현재는 별도가구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살고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몇 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의 범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을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더라도 동거인은 제외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포함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개별보장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가구가 보장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가구 보장이란
    가구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때 다음의 자 또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또한 같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하여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가구원은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170% /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보장가구단위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지 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가구에 따른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에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와 3명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위의 3인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적용되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위의 3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주시면 됩니다.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포함), 이자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등입니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만성질환 등으로 최근 3개월 지출한 의료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은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0% 공제 적용됩니다(생계·주거·교육급여만 해당).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공제율만큼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으로는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나 친척, 지인에게 받은 돈)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본인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업인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대학 등록금 등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재산(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제외하십시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재산 중 9,900만원 이하의 재산은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일반재산 20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주거용 재산인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8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3000만원을 차례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빼준 다음 남아있는 금융재산 100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은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 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금융재산은 반영되는 비율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후 남은 재산이 임차보증금 2,000만원, 토지 1,0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이 있다면 주거용재산은 2,000만원×1.04%=20.8만원 / 일반재산은 1,000만원×4.17%=41.7만원 / 금융재산은 1,000만원×6.26%=62.6만원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25.1만원이 됩니다. 2인가구라고 한다면 재산만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초과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100% 반영되므로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의 경우 1600cc 미만인 차량이 10년이상 되었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약이 2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 선정기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한마디로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부부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운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건 의료급여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신청 시에만 부모와 자녀 부부의 소득, 재산까지 조사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 또는 재산이 이 기준에 초과된다면 생계급여 책정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단, 이것은 부모, 자녀 부부와 따로 거주할 때의 기준이고, 같이 거주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닌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이 적용됩니다.

     

     

    4. 근로능력여부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나뉩니다. 만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고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입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필요시 제출할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위임장 및 신분증

    - 지출실태조사표 (주민센터비치)

    - 소명서 (주민센터 비치)

    - 그밖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될 수 있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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