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청소년·청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재발급, 혜택 안내
만 9세가 되면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성인이 주민등록증이 나오듯이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소년증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한 공적 신분증으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사용 가능) *학생이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인 경우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증은 2004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2004년 이전에는 학생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어렵지..
2022. 11. 19.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