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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청소년·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 고용 불안정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만 19세~34세 이하)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고, 선정 이후에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87년생이라면 올해 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7년생~2003년생이고,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

2022. 12.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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