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침반22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분류 전체보기 (36)
      • 복지 정보 (35)
        • 취약계층 (7)
        • 노인 (4)
        • 아동 (6)
        • 청소년·청년 (7)
        • 기타 (11)
  • 홈
  • 태그
  • 방명록
복지 정보/아동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하는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만 0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아이의 첫돌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입니다.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1인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쌍둥이는 400만 원, 세쌍둥이는 60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할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신청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

2022. 12. 7. 15:15
복지 정보/아동

출생신고 준비물 및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행복출산, 과태료 등

아기를 출산하고 출생신고할 때만큼 설레는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기를 출산했을 때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출생신고 시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내 입니다.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 출생신고 준비물 -출산한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각종 수당 지급용) -아이의 이름 ■ 출생신고 하는 방법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기를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

2022. 11. 22. 06:48
  • «
  • 1
  • »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나침반22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