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기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법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2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후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 대상자임에도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분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
2022. 11. 28.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