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인 이상 가구일 때 1년에 379,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할 때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전기 고객번호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하나)에 따른 고객번호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돼서 나옵니다.
'고객번호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싶으시면 집에 오는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가지고 관할주민센터 방문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겨울 난방을 등유나 LPG, 연탄을 사용하신다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기준이고 하나는 가구원 특성 기준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안 되고 2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만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신이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기간은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에너지 바우처 두 번째 기준은 가구원 특성 기준입니다.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더 취약한 계층을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노인: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2023년도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하절기 지원금액과 동절기 지원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필요할 경우 동절기 지원금액 중 일부(최대 45,000원)를 여름에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때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름 바우처 금액을 다 못쓰고 남았다면 겨울에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방식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방식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가능) |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기간 안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 없이 편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용하고 계시다면 요금차감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