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청소년·청년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올해부터 교육급여가 현금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니 기간에 맞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대상이 되신다면 연 최대 65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만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대리인 신청 : 1. 교육급여 신청인(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
2023. 3. 4.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