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청소년·청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이라면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월과 7월에 신청만 해주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부터는 하반기 자동신청 서비스가 종료되고 별도로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목차 신청 방법 신청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 만나이 계산하기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거주기간에 제한 X)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일 것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할 수 있음 (단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or 세대주가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매년 1월과 7월 ✅1월 1일~ 6월 30일 이용 실적 →..
2023. 4. 13. 13:08